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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7.경 피해자 E(F생)의 모친인 B과 재혼하였고, 2008. 5.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 B이 밤에 유흥업소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준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 02:00경 전주시 완산구 G연립 나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 밤에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그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그녀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그 음부를 수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바지를 벗기고 그녀를 강제추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밤에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그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그녀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그 음부를 수회 만졌다.

(5) 피고인은 2010년 늦여름 일자불상 새벽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5세)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6) 피고인은 2012. 5.말 일자불상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7세)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22:0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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