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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0 2016고합22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5. 2. 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고, 2016. 3. 1.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에 부임하여 그 때부터 4 학년 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H( 여, 9세), 피해자 I( 여, 9세) 은 위 G 초등학교 4 학년 반 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22. 12:00 경 위 G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실에서, 피해자 H, 위 I에게 ‘ 책을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 고 지시하여 피해자와 I을 그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 속 바지, 팬티 속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11:20 경 위 G 초등학교 4 학년 반 교실에서, 상담을 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 I을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 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비비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속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러면 안되는 거 아는데 귀여워서 그렇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11, 44, 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7조 제 3 항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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