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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00:4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자이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원버스 터미널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전방에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i30 승용차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갑자기 정차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1. 00:45경 위 권선자이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시킨 뒤 위 승용차 옆에 서 있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C이 피고인을 지목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승용차 바로 옆에 서 있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50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먹었는데 술도 못 먹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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