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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7: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리더스하임 아파트에서 안성시 원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 앞에는 E i3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에서 진행하는 i30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정차한 i30 승용차의 뒷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i3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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