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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8 2014고단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03:45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약 2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코가 약간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식당 앞길에서 한국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가 주변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E이 운행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고 승차하려던 피해자 G(여, 3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발목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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