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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2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19:4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우정사 방면에서 운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30 승용차보다 앞서 가던 번호를 알 수 없는 NF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침 위 i30 승용차 뒤의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가 위 NF 쏘나타 승용차, i30 승용차,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3세)이 운전하던 H 액티언 승용차가 위 i30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좌측 농수로 배수관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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