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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9. 22: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7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권선2동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2: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2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곡선파출소 쪽에서 선일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권선2동사무소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위 권선2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에게 “내가 술을 마셨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196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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