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 피고인은 2016. 11. 27. 16: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F(46 세) 가 다가가 ‘ 왜 여자를 때리느냐
’ 고 묻자 화가 나 ' 남의 가정사이니 신경 쓰지 마라, 너가 왜 상관하느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질질 끌며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수지 중수골 경부 골절 및 우측 제 5 수지 중수골 기저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03』 피고인은 2017. 2. 25. 21:00 경 부산 강서구 G(H 식당) 앞 교차로를 명호 사거리 방면에서 남영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I 올 뉴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다른 교통에 주의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G 방면에서 명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J(36 세) 운전의 K 쏘렌 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L(32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비골(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M( 여 ,34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 량를 좌측 뒤 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