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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2: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호 현로 132-1 대야 사거리 교차로를 부 천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와 위 쏘렌 토 차량의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74 세) 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로 인해 위 스파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차량의 뒷 범퍼로 피해자 J( 여, 43세) 이 운전하는 K 스파크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 차량의 각 동승자 피해자 M( 여, 80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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