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8: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8 세) 와 근무 교대를 하던 중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추지 변형( 신전건 파열) 및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및 추가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전화수사)
1. 각 상처 부위 촬영 사진, 각 상처 부위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수지 중수골 골절 및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반면, 피해자는 위 싸움으로 인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주위의 타박상,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추지 변형의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 하고 위 추지 변형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입은 상해로서 피고인의 타격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 군데에 골절상을 가하였음에도 피고인보다 훨씬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치면서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