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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1 2015고정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09. 17. 18:3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도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한 피해자 E(48 세, 여) 운전의 F 엑스 트렉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며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9 세, 남)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위 엑스 트렉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9 세, 남) 과 피해자 J(54 세, 남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20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km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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