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미신고 증축의 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인천 강화군 C 지상에 샌드위치 패널조 휴게실 3동(합계 53㎡)을 증축하였다.
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도시지역 밖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21.69㎡), D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95.69㎡), E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0.32㎡)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21.69㎡), D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95.69㎡), E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0.32㎡)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각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숙박업 신고사실 없음 확인,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