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1.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주택의 2층 단독주택 부분을 2가구로 나누는 방법으로 대수선함과 동시에 위 주택의 증가된 가구 수에 맞추어 1가구당 0.7대의 주차면적을 설치하지 않았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2. 10.경 위 주택의 옥상에 조립식판넬조 주거용 건축물 40.5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2동 54제곱미터를 무단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2항(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부설주차장설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