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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2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경 공동주택인 인천 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철골 지지대와 천막을 이용하여 면적 6.67㎡ 의 천막 파이프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동주택 관리법 등 위반 행위자 고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미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공동주택 관리법 제 99조 제 1의 4호,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미신고 공동주택 증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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