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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33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4층 건물의 건축주인바,

1.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4.경 위 주택의 2층(95.04㎡) 및 3층(95.04㎡)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각 층별 1가구를 3가구로 분리하여 대수선하고,

2.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위 건물 1층(72.96㎡) 중 41.04㎡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3.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4층 발코니 부분(9.90㎡)을 경량철골조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건축물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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