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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정1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이란 상호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22:20경 위 주소지 건물 3층에 위치한 D병원에 입원해 있던 손님 E, F가 위 업소에 방문하여 업주인 피고인에게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5명을 불러 E, F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E 카드 결제 내역, F 카드 결제 내역

1. 수사보고(본 사건 주소지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F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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