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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1 2015고정5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 20:00~24:00경 군포시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에 식탁, 의자,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손님으로 온 E 등 3명의 손님으로부터 약 3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 여성 도우미 3명을 합석케 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도록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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