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9.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참이슬 소주 5병, 카스 캔맥주 7개를 판매하여 합계 총 5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손님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여성 도우미 1명에 대하여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E 업주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손님의 요청으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하였다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