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1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22:50 경 위 노래방에서 그곳에 온 손님 3명에게 시간당 3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속칭 ‘ 노래방 도우미’ 인 D 등 3명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