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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5고정28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인천 계양구 G 건물 303호에서 ‘H’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위 H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은 2014. 11. 4. 21:3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성명 불상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 도우미를 부르겠다’ 고 하고, 피고인 C은 ‘ 그렇게 하라’ 고 허락하여, I이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보도 방 업주 J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J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J 운영의 ‘K’ 보도 방에 소속된 도우미 피고인 A, B를 위 H에 소개하도록 하고, 피고인 A, B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1. 4. 21:30 경 인천 계양구 G 건물 303호에 있는 위 H 단란주점에서 일당 8만 원을 지급 받고 성명 불상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L 상대 수사, 참고인 L 전화 연락 건 등,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알선 비 명목 특정 건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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