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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2 2020고단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이면도로를 E병원 주차장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인돌대로와 연결되는 왕복 2차선 도로와 티(T)자형 교차로를 이루고 있고, 위 왕복 2차선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위 이면도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선에 따라 우회전을 하여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따라 F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사진 2매(피의자 제출사진), 피해자제출사진 1매

1. 입퇴원확인서(I), 진단서(I), 진단서(G)

1. 응급센터 초진기록지(I)

1. 사고 현장 촬영사진 9매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따른회신(구급활동일지) 공문

1. CCTV 캡처사진 8매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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