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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0 2020고단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는 2008.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23: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가.

항 일시경 위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에서 대곡방면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곳이므로 이면도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4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5. 23:20경 진주시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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