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망미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토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여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전진하다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중앙시장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