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남초등학교 쪽에서 남고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마침 위 반대방향 차선의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36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반대방향 차선의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각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각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로 인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928만원이 들도록, J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38만 6,636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