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4: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옆 도로에서, 자신의 자전거가 없어져서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돌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의 쏘울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SM3 승용차, 피해자 Q 소유의 R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주식회사 S 소유의 T SM7 승용차 등 9대의 운전석 및 뒷좌석 문짝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57,81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26,776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93,588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N의 쏘울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P SM3 승용차를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의 R 카렌스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S 소유의 T SM7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V, I, W, M, Q,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차량소유주 확인)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