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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0 2013고단25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4: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옆 도로에서, 자신의 자전거가 없어져서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돌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의 쏘울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SM3 승용차, 피해자 Q 소유의 R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주식회사 S 소유의 T SM7 승용차 등 9대의 운전석 및 뒷좌석 문짝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57,81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26,776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93,588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N의 쏘울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P SM3 승용차를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의 R 카렌스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S 소유의 T SM7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V, I, W, M, Q,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차량소유주 확인)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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