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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7 2016노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394,2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구 수성구 I, J, K, L, M 토지 및 위 N 지상 건물, 위 J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출금이나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대출금 전액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②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③ 추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및 대구 수성구 O 지상 건물(이하 ‘O 지상 건물’이라 한다

)이 G의 범죄수익과 관련된 자금으로 형성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O 지상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추징금 13억 9,4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은 횡령의 점 중 피고인의 계속된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해 채권최고액 합계가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동일한 범의에 따라 계속 범행한 것이고 선행 대출금이 변제되어서 후행 대출금이 새로운 법익침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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