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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09 2012노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C 부분을 각...

이유

1. 피고인 A 부분

가.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7. 1. 일자불상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G, H, I, J, K, M, N, O, P, Y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무죄를 선고하고, 2006.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L에 대한 뇌물공여 및 AU에 대한 뇌물공여의사표시)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아래와 같이 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3년경까지 B로부터 약 6,0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후 2004년경 B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B가 돈이 없다고 하자 B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BG 명의의 BE 대 1,560㎡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신에 여유가 되는대로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서로 토지의 평당 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완전히 정산할 시점에 부동산시세를 보고 계산하자고 하면서 매입 가격을 2억 5,000만 원 내지 2억 6,000만 원으로 정한 후 2004. 6. 3.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그 무렵 B로부터 약 9,000만 원 정도를 받은 후 2006. 6.경 그때까지 이미 받은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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