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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노24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W 운영자금 사용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W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W 관련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AF 수익금 사용 부분과 관련하여, AF이 2015. 12. 11. 피고인 A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두고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AF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I 경매입찰보증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6. 4. 23.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5,0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선지출한 I 입찰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O 한식당 보증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P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O 한식당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돈 중 31,879,960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의 나, 1) 가)항 및 나), (1 항 부분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상세한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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