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94,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C가 운영하던 ㈜D 사무실에 출근하여 위 회사가 ㈜E로부터 용역을 의뢰 받은 주택건설 부지 매입 작업에 관여하면서 ㈜E 의 실제 운영자인 F 와도 알고 지냈다.

한편, F는 G 등과 함께 운영하던 ㈜H 등 금융 다단계 회사들의 부회장으로서 2006. 4. 25. 경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E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 명의로 위 금융 다단계 회사 자금 13억 9,420만 원을 투자 받아 주택 건설 부지인 대구 수성구 I, J, K, L, M 토지 및 위 N 지상 건물, 위 J 지상 건물( 이하 위 각 부동산을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과 대구 수성구 O 지상 건물을 매입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8. 11. 21. 경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ㆍ 상습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피고 인은 위 금융 다단계 회사들의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 수색영장이 집행된 2008. 10. 31. 경 F로부터 ‘ ㈜E 의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8. 10. 31.부터 ㈜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횡령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8. 12. 19. 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1058-2에 있는 달구벌신용 협동조합에서, P 과의 동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P이 채무자가 되어 위 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는데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3억 6,820만 원 상당) 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8.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5 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8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채권 최고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