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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노3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부분 사실오인)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남양주시 H,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시설물’(이하 ‘J 주유소’라 한다), ‘남양주시 K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의 매입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경비, 대가, 수고비 등 ‘작업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작업비 분배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8.경 S에게 반환해야 할 F 지상 빌라 계약금 등 7,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송금하였는데, 그로 인한 정산 채권 등과 ‘구리시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5,500만 원을 정산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은 담보제공능력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에게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부동산의 처분권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는 ‘작업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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