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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82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343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 횡령의 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13고단343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31, 32번 부분 횡령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3의 나머지 부분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그 밖에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하였다.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바, 2010. 5. 하순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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