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10. 피고 주식회사 리뉴씨앤아이에게 원고 소유였던 여주시 B 임야 35,603㎡(이후 C로 일부 면적이 분할되었다) 중 위치를 특정하여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16,529㎡를 매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리뉴씨앤아이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리뉴씨앤아이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치를 특정하여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중 일부씩을 각 매도하고,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여주시 B 임야 32,297㎡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은 피고별로 위치를 특정하여 각자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분할을 구한다.
2. 판단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 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여주시 B 임야 32,297㎡의 일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