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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15 2016가단881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들이 상주시 AI 임야 96,1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이 분할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에 이르렀다.

3. 판단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양수하였으나 양수 부분을 분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편의상 그 필지의 전체 평수에 대한 양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하고, 이 경우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공유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식회사 현대153농원(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원고들 및 피고들과 이 사건 임야 중 특정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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