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AR 대 5019.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사상구 AS 대 501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들 포함 이전 소유자들에게 일부씩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되었으나, 매수한 특정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분할하여 1필지를 단독소유하는 방식으로 등기되지 아니하고,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자의 매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표시 부분 185.7㎡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9. 11. 8. 전 소유자 AT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P, S단체, V주식회사, AH에 대하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도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놓은 이른바 구분소유적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6. 3. 최종적으로 피고 S단체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위 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