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 D 학과 3 학년 2 반 담임 교사이 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E( 여, 18세) 와 피해자 F( 여, 17세) 는 같은 학교 D 학과 3 학년 1 반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9. 10: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북측 순환도로에서 피해자 E와 걸어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다음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손을 피해 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과 그 주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10:1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여자 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 자를 여자 장애인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닫은 다음 양손을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그 주위를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9. 10:25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I 방면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E을 뛰어올라가게 한 다음 힘이 들어 잘 뛰지 못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9. 10:35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산책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를 주무르고 양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그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9. 10:45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H 등산로에서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 뽀뽀는 해 봤냐.
내가 남자를 알려 주겠다.
뽀뽀하자. ”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