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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8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경부터 2017. 7. 경까지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사회문화 교사로 근무하였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불상의 일시에 고등학교 3 학년 3 반 교실에서 사회문화 수업을 하던 중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B( 여, 18세 )를 보고 그녀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의 일시에 고등학교 3 학년 3 반 교실에서 사회문화 수업을 하던 중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 왜 그러냐

”라고 묻자 피해자의 귀에다 양손을 대고 “ 계속 자라 ”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 일 보충수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고등학교 3 학년 3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 보관함에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찾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의 일시에 고등학교 4 층 2 학년 교실 창가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동아리에 가입시켜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 C( 여, 17세) 의 손을 잡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에게 ‘ 여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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