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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22:23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2 세, 여) 을 발견하고 부산 중구 F 빌라 앞길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0. 22:45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I(15 세, 여)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100미터 가량 뒤쫓아 가 부산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반바지를 계속 벗기려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8. 23:40 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교회 앞 골목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N(18 세, 여) 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6, 46번)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5, 18, 20, 37, 38, 45번)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10, 11, 13, 14, 16, 17, 19, 21, 22, 27 내지 30, 34, 35, 36, 40,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O 각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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