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3. 1.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고등학교의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⑴ 피고인은 2017. 3. 3. 07:40 경 위 기숙사의 중앙 현관에서, 등교를 위해 현관을 나서 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1 학년 )를 불러 세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4. 말 23:00 경 위 기숙사의 사 감실에서, 친구인 E와 함께 약을 구하러 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약을 건네주면서 E로 하여금 먼저 사 감실에서 나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며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기숙사의 115호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7세, 2 학년) 과 대화를 나누던 중 “ 잘 했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21:50 경 위 기숙사의 102호에서, 점호를 하던 중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6세, 1 학년) 이 지갑을 놔둔 책상 쪽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 청소 잘 했네
”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 자의 양쪽 어깨 위에 올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말 일자 불상 21:00 경 위 기숙사의 사 감실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1 학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