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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6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15세) 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7:5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 1 학년 10 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청소시간에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어깨를 피고인의 양팔로 감싸안은 채 걸어가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말 ~

7. 초순 09:30 경 위 1 학년 10 반 교실에서, 성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 다대 어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손으로 막고 발을 동동 구르며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 는 내 꺼야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 경 위 1 학년 10 반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 다대 어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0. 19:00 경 위 1 학년 10 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 볼을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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