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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2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 23:50 경 울산 남구 대학로 94번 길 바보 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B(24 세) 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치아의 아 탈구,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비골 골절, 결 막하 출혈 등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 남부 경찰서 무거지구 대에 폭행 피의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었고, 다음날 01:3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형사 3 팀으로 인계되어 경찰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 조사가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설득시켜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야 이 씨 발 놈들 아 함 죽어 볼래,

이 씨 발 새끼 니 내 아버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현관 출입문을 수회 치고 발로 차는 등 관공서에서 15분 동안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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