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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19. 01:17 경 울산 남구 번영로 223에 있는 ‘KBS 방송국’ 사거리에서, 그 이전 같은 구 월 평로에서부터 피해자 B(42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임 마, 씨 발 놈, 개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를 참다못한 피해 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삼산 지구대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팔을 잡아 꺾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 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 및 위 삼산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B를 폭행한 일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 피의자 대기 석 ’에 앉아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순경 D 등 당직근무 중이 던 E 팀 경찰관들에게 “ 어이, 그만 하지, 저 개새끼 검사 새 낀가 좆인가, 임 마, 야 씨 발 놈 아, 여 와 봐라, 내가 머 때문에 수갑 채워서 있노, 임 마, 봐라 임 마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온갖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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