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 A는 2016. 10. 18. 03:50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 부 전동 )에 있는 ‘ 부산진 경찰서 1 층 민원실 ’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며 만취상태로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B 팀 경사 C와 D 계 경사 E, 민원인 F이 있는 가운데, 고소절차 및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경사 C에게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 씨 발” 등의 욕설과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에게 “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같은 날 04:05 경까지 약 15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