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6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00:25 경 울산 남구 두 왕로 260번 길 4 노상에서, 그곳까지 탑승해 온 개인 택시 기사인 피해자 B(57 세 )으로부터 택시요금 7,000원의 지급을 요구 받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택시비는 무슨 택시 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넘어 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인근 슈퍼마켓 앞에 있는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를 확인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확인 및 지구대로의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 씨 발 놈 개새끼들 아, 너 거가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 등의 출동경찰 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왼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