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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2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9: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파출소 ’에 술에 취해 찾아와 2017. 3. 경 노상 방료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이 던 경찰관 E 등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를 잡아 처넣냐,

씨 발 놈들 아’, ‘ 너는 내가 옷을 벗기고 말겠어’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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