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3. 08:30 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막아서면서 “ 오지 마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10여 분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 08:40 경 부산 금정구 금 정로 49에 있는 장 전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장소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형 사과 인치 후 행동, 피의자 범행 당시 녹화 영상)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