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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합13376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7. 서울지방국세청에, 전 장모인 B, 그 자녀들인 C(전 부인), D, E, F(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가 전 장인인 G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H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제보자들이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수증 사실을 시인하고 2014. 11. 21. 무신고 증여세 212,752,69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자, 이를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되었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가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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