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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51988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 피고 E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F’(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G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하게 된다.

즉 이 사건 거래소 이용자들은 이 사건 계좌에 원화를 이체한 후 이 사건 거래소에 개설한 자신의 계정을 통하여 위 자금을 관리하고, 위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한 경우 위 자금은 암호화폐 매도인의 계정으로 이동되어 관리되며, 위 매도인은 위 자금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하거나 현금인출을 신청할 수 있고, 현금인출이 신청될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매도인의 개인 계좌로 위 자금을 이체하여 주는 방식이다.

다. 성명불상자들이 2018. 6. 20. 피고들과 소외 I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피고들과 위 I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들은 같은 날 피고 B의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위 I의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21,000,000원을, 피고 C의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36,000,000원을 각 이 사건 거래소의 소외 J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의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이 사건 거래소의 소외 K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고 E의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이 사건 거래소의 소외 L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거래소에서 위 J, K, L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이를 인출하였는데, 그 후 위 J 명의 계정에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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