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과 관련하여, 2018. 7. 9. 원고의 금융계좌(C은행 D)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암호화폐를 중개하는 거래소인 G(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C은행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원고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 사건 원고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은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금융계좌(H은행 I, 이하 ’이 사건 송금계좌‘라 한다)로 원고와 거래하였다.
피고는 2018. 7. 9. 피고 명의 금융계좌에서 E 명의 H은행 계좌(이 사건 송금계좌)로 일정액의 금전(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그 직후 E 명의의 이 사건 송금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계좌로 12,700,000원이 송금된 다음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송금 이후 금융기관에 이 사건 송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임을 이유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C은행은 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원고계좌 예치금 중 12,700,000원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체금을 송금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원고계좌로 입금된 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원화포인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암호화폐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 E이 피고의 돈을 갈취하여 암호화폐를 구입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