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인 ‘C’(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D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소 이용자들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하게 된다.
즉 이 사건 거래소 이용자들은 이 사건 계좌에 원화를 이체한 후 이 사건 거래소에 개설한 자신의 계정을 통하여 위 자금을 관리하고, 위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경우 위 자금은 암호화폐 매도인의 계정으로 이동되며, 이 때부터 매도인은 위 자금을 관리하면서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하거나 현금인출을 신청할 수 있고, 현금인출이 신청될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매도인의 개인 계좌로 위 자금을 이체하여 주는 방식이다.
다. 피고는 2019. 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F 등에게 합계 144,8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경찰에 신고하여 25,595,015원을 회수 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피고가 F 명의로 송금한 금원 중 124,5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의 F 명의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 입금 일시 상대방 예금은행 예금주 피고의 입금액(원) 2019. 4. 2. 15:42 G은행 H 10,000,000 2019. 4. 2. 15:51 I은행 F 48,000,000 2019. 4. 2. 16:13 J은행 K 9,800,000 2019. 4. 2. 16:28 I은행 F 48,000,000 2019. 4. 2. 16:53 I은행 F 29,000,000 총 합계 144,800,000
라. 한편 피고는 관할 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다음, 2019. 4. 3.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