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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121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과 관련하여, 2018. 7. 12. 원고의 금융계좌(D은행 E)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암호화폐를 중개하는 거래소인 H(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D은행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원고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 사건 원고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은 이 사건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금융계좌(I은행 J, 이하 ’이 사건 송금계좌‘라 한다)로 원고와 거래하였다.

피고는 2018. 7. 12.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속아 피고 명의 금융계좌에서 F 명의 I은행 계좌(이 사건 송금계좌)로 2,870만 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그 직후 F 명의의 이 사건 송금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계좌로 8,700,000원이 송금된 다음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송금 이후 금융기관에 이 사건 송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임을 이유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D은행은 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원고계좌 예치금 중 8,700,000원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체금을 송금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원고계좌로 입금된 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원화포인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암호화폐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 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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